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의
선거 사무장이던
63살 서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7대 총선 직후
김의원 선거사무실 계단에서
여성 부장이던 44살 신모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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