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이 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배임 횡령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대출과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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