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오는 20일부터 대구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경력보유여성' 용어를 공식 사용합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백지은 구의원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성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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