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2살 장모씨등 2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헌법보다 우월한 가치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등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현역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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