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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훼손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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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1월 29일 2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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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구암동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승수 의원 측이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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