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구미와 김천지역 사업장 29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280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14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118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구미.김천 지역에서 임금과 법정수당을 못 받은 인원은 1,267명으로 체불액이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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