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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