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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잠적 237억 투자사기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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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1월 29일 2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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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200억 원을 넘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기기 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2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투자자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1년 넘게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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