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39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주거지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39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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