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민선 8기 대구.경북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을 어겨 낙마한 첫 사례로 이에 따른 행정공백과 재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충섭 김천시장이 시청 건물로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직원과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김충섭/김천시장]
"자네들 모두 고맙네. 고마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속 기소됐다 석방돼 업무에 복귀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더기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은 김 시장은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건네면서도
김천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해 직위을 상실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최순고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김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
1억 4천5백만 원은 환수될 예정이지만
재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스탠딩]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구속에 이은 당선 무효 사태까지, 길어지는 김천시의 행정 공백 앞에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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