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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DNA 불일치 '30%'...곳곳 가짜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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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1월 26일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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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에 가짜 한우가 판치고 있다는
TBC 집중보도 이후
대구시가 특별단속을 벌였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 업소 중 1곳꼴로 축산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한우 DNA 동일성 검사에서
DNA 불일치 비율이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 축산물 단속반이 정육점으로 들어갑니다.

매장에 보기 좋게 진열된 한우.

그런데, 포장지에 한우 이력번호 라벨도
붙이지 않은 채 팔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TBC 보도 이후 가짜 한우 논란이 커지면서
대구시가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단속 대상을
한우로만 특정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체 100여 곳 가운데 적발 업소는 24곳,
5개 업소 중 1곳꼴로 축산물 관련법을
어긴 셈입니다.

위반 사항은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가 13건,
허위표시 11건 등 모두 32건으로 모두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한우 DNA 동일성 검사를 23차례 실시했는데 DNA 불일치 비율이 무려 30%에 달해 여전히 가짜 한우가 버젓이 유통되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24개소에서 약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도 다음 달까지 축산물 유통단계 집중 단속을 이어갑니다.

TBC 보도로 경찰에 고발된 가짜한우 판매업체처럼 SNS로 영업하는 통신판매업체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태그 바꿔달기, 이른바 택갈이를 일삼는 둔갑 판매업자 처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CG/TR]
현재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근 발의된 개정 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이력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축산당국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추락한 소비자 신뢰가 언제쯤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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