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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제 위반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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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1월 25일 1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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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축산물 이력제로
가짜 한우가 판치고 있다는 TBC 집중 보도 이후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법상 도축과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벌칙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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