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중구의회에서 열린
본인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표결 과정을
SNS에 생중계해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에 절차적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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