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2일) 오후 7시 45분쯤
대구시 이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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