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상황을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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