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산시 자인면의 한 경로당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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