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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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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10월 31일

대구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에
재산기준은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안내문을 활용해 전화로 신청하면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인데, 지난 5월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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