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최소 3년 늦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 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떠안은 데다
향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끝나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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