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에 구멍이 뚫려
가짜 한우가 판치고 있다는 TBC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내일(28)부터 2주간
시와 9개 구군, 소비자단체 등 합동 단속팀을 꾸려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또 현재 축산물이력법상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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