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 대상 공동주택이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단지 또는, 15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난방 방식 공동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최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개선 조치에 따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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