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벌이고 군부대 물자 반입을 막아섰던
성주 군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경찰의 집회 제한과 해산 명령에도 계속 집회를 하고 사드기지 물자와 자재 반입을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이후 사드 반대 단체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