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정채용 지침을
무시하고, 센터장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채용된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공정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밝혔지만, 정작 규정을 만든
중앙 부처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 였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전임상센터.
사람을 상대한 임상 시험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를 실험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 첨복 4개 센터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홍보영상]
"뛰어난 기술과 창조적인 열정으로 실험동물 분야를 위한 발전에 도전합니다."
이곳의 센터장 공모가 시작된 건 지난 4월, 2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기획조정부장 A 씨,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내부 직원들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수의학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인사 업무
관련자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냐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A 씨는 면접에 불참했고, 공모는 '적격자 없음'으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재공모가 시작된 건 이로부터 넉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스탠딩]
"두 달 가량 진행된 재공모에서 수의학 박사 2명을 제치고, 결국 A씨가 전임상센터장으로 뽑혔습니다. 첨복 역사상 수의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임상센터장으로 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접위원 B 씨]
"전임상센터이지만 연구자를 뽑을 것이냐, 센터장을. 아니면 대외협력이 강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는 현재 재단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CG]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첨복같은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면접전형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직전 외부위원의 연속 위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면접위원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켜졌을까?
[TR]
취재 결과 최초 공모와 재공모 때 각각 6명의
면접위원들이 참여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박인규/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연구개발 목적 기관은 불가피하게 주무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무 기관의 장이 일부 의원의 구성 및 중복 참여 허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하지만, TBC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재공모 때에도 연속 위촉 금지, 즉, 면접 위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예외 규정에 나와 있는 주무 기관은 첨복이
아닌 보건복지부이며, 이마저도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공정 채용 규정을 제 멋대로 해석했단 얘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권익위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네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봐야죠. 사실관계 확인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채용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비전문가를 전임상센터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안팎에서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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