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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태풍피해자 세정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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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08월 19일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게
각종 세정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특별소비세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도 1년까지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자산 가운데 30% 이상
손실을 봤을때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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