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납세자들에게
각종 세정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특별소비세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도 1년까지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자산 가운데 30% 이상
손실을 봤을때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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