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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버스노사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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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8월 18일

뇌물을 주고 받은
대구시내버스 조합 前 이사장과
노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노조지부장과 노조간부
7명에게 단체교섭 협조 명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시내버스조합
前 이사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여행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3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지부장
장모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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