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부산시 서동 30살
김모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받고 판매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7월부터 가입비로 한 사람에 88만원씩 5천여명으로부터 4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다단계 판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를 가장해 88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1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 송정동 50살 정모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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