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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유통기한 지난 건포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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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 석

2004년 08월 17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포류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술안주나 간식용 건포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6곳과 원재료 함량과 업소명을
허위로 표시한 7곳 등
모두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 범어동
모 제조업소는 조미 쥐치포의
유통기한을 최대 1년 이상
늘려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등
영세한 제조업소들이
비위생적으로 식품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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