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역의원을
포함해 모두 백49건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관위에
신고 없이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달서구지역 모후보의
자원봉사자 구모씨등
5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한나라당
영천 출신 이덕모 의원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의 18%를 초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