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