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심 골칫거리로 남겨진 장기 방치 건축물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미관 개선을 위해 건물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받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년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군의 대규모 숙박시설.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녹슨 철골은
그간 방치된 세월을 보여줍니다.
[스탠딩]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철골 구조물과 외부 마감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 위험한 모습입니다."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는 이 건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입니다.
[CG1] 건축주가 건축비의 1% 범위에서 예치금을 예치하면 지자체가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해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달성군은 예치금을 받지 않았고, 해당 건축물은 기약없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증축 허가가 나왔는데, 그 때 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안 받았네요."
다른 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00구 건축과 관계자]
"(안전관리 예치금 받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 때 당시 착공 서류를 보니까 예치금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더구나 예치금을 받은 경우도 대부분 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치금 부과에 있어 유독 대구시만 관대한 것도 문젭니다.
[TR] 2014년 말 건축법 개정으로 과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던 부과 대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들은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예치금을 받고 있거나 현행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5천 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G2] 실제 7월 말 기준 대구 지역 공사 현장
314곳 가운데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83곳, 5천 제곱미터 이상은 122곳인 만큼 상위법에 따를 경우 부과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건축법 상 예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는 점도 느슨한 제도 운용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흠 /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예치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치금 납부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규정을 정비할 필요.."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할 대구시의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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