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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개방해 항공기 파손 30대, 7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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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05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200미터 상공을 비행 중이던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 3개 부분을
파손시켰습니다.

앞서 형사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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