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채용할 수 있지만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증보험등에 가입해야 돼
기업들의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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