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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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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0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81년 5월 경산의 한 친구 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반파쇼 찬가를 노트에 작성해 보관한 혐의로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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