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숨졌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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