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소상공인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이나 배우자 가운데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과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입니다.
신청은 내년 5월 말까지
경북도 공공 모바일 앱 '모이소'에 하면 되고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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