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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4지구 재정비 또 표류...법적 분쟁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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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9월 02일

[앵커]
대형화재로 큰 피해가 났던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정비사업이 8년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공사 가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비대위를 꾸려
현 조합장 퇴진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공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문시장 4지구 조합은 화재 발생 8년 만인 지난 5월 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와 지난달 말까지 공사 가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만큼 추석 이후 총회를 열어 가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관/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장]
"(대의원) 과반수가 (가계약 체결을) 부결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걸로 계약을 할 수는 없고 전체 조합원들한테 이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대로
가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총회 무효
가처분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공사 선정 업체 관계자]
"원칙대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로 이 모든 걸 끌고 간다면 저희들은 손해배상 청구, 총회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다 할 겁니다".

일부 조합원들도 비상 대책위를 꾸리고
대의원들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사와 가계약 체결을 부결시킨 것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조합원들이 내야할 임대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합장과 이사진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신화/ 서문시장 4지구 비대위원장]
"조합장이 (공사)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서 퇴진 운동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나 배임으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8년째 끌어온 서문시장 4지구 재정비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면서 법적 분쟁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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