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공익 신고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안심 변호사는 도 사무와 관련해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노출 없이 관련 법률을 상담하고 신고까지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변호사 2명을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으며 상담과 신고 등에 따른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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