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전세사기 피해자 'LH 주거 지원' 이용 저조...이유는?
공유하기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8월 30일

[앵커]
대구.경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까지
7백명 을 넘었지만 LH의 공공 임대주택이나 긴급 주거 지원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나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 이용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 지원 대책이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이혁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G]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던 A씨,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전세금 9천만 원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형 원룸에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전세금이) 총 9천만 원이죠. 집주인이
그대로 고소가 됐고 형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처럼 최근까지 확정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7백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LH로부터 공공임대 주택이나 긴급 주거,
전세 임대 등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8명에 불과합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저조한 이유는 아직까지 대구에는 공공임대 주택의 질이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상황과 맞지 않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지난해 6월 시행된‘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했지만 매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도 원인입니다.

[LH 관계자]
"국토부 (피해 주택) 매입 지침에 (피해자) 전원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고 임대 주택이나 주거 지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이용이 저조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그 차액을 임대료료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TBC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 CG 최성언)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