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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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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8월 29일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1천8백 명에게 6천6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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