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건물이라고 허위 홍보를 하고
사기 분양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20년 3월부터 그다음 해 11월까지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무단사용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분양 홍보지 등을 제시하며
대구의 한 신축 건물을 29명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 2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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