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안전조치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와 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식회사 영풍 대표 A 씨와 제련소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맹독성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일으켜 이 가운데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