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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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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김영환

2024년 08월 28일

미흡한 안전조치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와 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식회사 영풍 대표 A 씨와 제련소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맹독성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일으켜 이 가운데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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