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다음 달 13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공유하며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서비스요금 3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직거래 장터를 열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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