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교매점 임대를 수의 계약한 학교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교 매점 임대업자를 공개입찰로 정하라는 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18개 국공립 학교들은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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