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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만 원까지...'김영란법' 한도 인상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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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27일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늘(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도
함께 올랐는데요.

외식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6년입니다.

도입 초기 식사비 한도에 따라 3만 원 이내로
구성된 김영란 코스, 김영란 정식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메뉴판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 시행 8년 만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식사제공 한도 금액을 5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외식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창민/일식점 실장]
"김영란법이 금액이 상승한다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니까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회식이나 모임을 조금 더 자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견후/고깃집 점장]
"그런데 이번에 5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단가가 4~5만 원으로 형성되니까 그래도 와서 사드실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에서
설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당장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통업계도 바뀐 기준을 적용한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백화점 선물세트담당자]
"김영란법이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들께서 구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이전보다) 더 나은 매출이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도액 인상이
경제 활성화를 부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와 선물 제공을 조장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올해 권익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2.4%, 공무원의 50.2%가
한도액 인상을 반대한 만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청탁금지법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이나 공직사회에서도 경제 활성화라는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공직윤리 확립이나 부패 방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혔다고."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도액 인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투명성과 경제적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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