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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암매장 혐의 남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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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26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며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생후 7일 된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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