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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불법 알선한 미등록 외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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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외국인 고용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30대 미등록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를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약 1천만 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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