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육하던 소를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산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면서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3년간
25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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