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이 다음달 착공합니다.
이제 기업 유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영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산단 일대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받아 방산 기업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
영주시는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0년대 조성된 인근의 안정면 비상활주로 일대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상활주로가 드론 실증에 최적의 환경인 점을 강조해 항공산업과 같은 방산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로부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단에 입주한 항공 관련 기업들은 바로 코앞에
실증 환경을 갖추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베어링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명자 / 영주시 기업지원실장]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 이게 전국에 없어요. 이런 센터를 구축해서 이런 기업들이 오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영주시는 오는 10월 국토부의 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에 신청하기로 했고,
지역 정치권도 국방부 등의 검토를 거쳐
비상활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공군 참모총장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했고, 확인을 해 보니 충분히 현재의 규정 가운데서도 영주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시,공군 측의 MOU라든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산단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인력의 비자 발급을 법무부 장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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