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았던 권경숙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권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아들 사업체로 계약을
체결한 자체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제명이란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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