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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박정희 광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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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8월 22일

[앵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표지판을 세우고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면서 벌어진 논란이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유재산인 역 광장에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했다며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역 광장의 별칭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야당 당직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짓고 표지판을 세운 데 대해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유재산인 동대구역 광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불법이라면 철거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갑)] “관리위탁만 했지 그것에 대한 소유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고, 그 곳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면서 협의를 거쳐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해 / 국가철도관리공단 이사장]
“동대구역 데크,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건설법상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고, 관리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구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데다, 역 광장의 별칭에 대한
규정도 없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윤재옥 /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별칭으로 박정희 광장으로 하겠다는데 법 위반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닌데 국가에서,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별칭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가부를, 가타부타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홍시장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직자 7명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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