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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아파트 입구 막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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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21일

대구지법은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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